차점자에 1억 1800만원 배상 판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관 아들에게 밀려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1억18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A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초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아들 강모 씨에게 밀려 탈락했다.
당시 강 씨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박사학위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못 미쳤지만 합격했다.
박사학위가 있었는데도 차점자가 된 A 씨는 강 씨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위법한 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A 씨가 채용됐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인 3년 동안 A 씨가 근무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강 장관이 아들의 채용에 압력을 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