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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가이드

입력 | 2008-07-13 16:56:00


정부가 15일부터 분양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를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하반기에 1만4000채, 내년부터는 연간 5만 채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결혼한지 5년 이내면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연말까지는 서울 용산구 등 재개발 분양 물량과 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 인천 청라지구 등 '유망 단지'에서 신혼부부 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우선순위 등 고려해야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유형은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다.

소형 분양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공급하는 60㎡(18평형) 이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10년 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청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 주택은 토지 500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 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면 연 소득 3087만 원 이하, 맞벌이라면 4410만 원 이하여야 청약자격이 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연구실장은 "맞벌이를 하려고 계획하는 부부라면 신혼부부 주택을 먼저 분양 받은 뒤 맞벌이를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역 우선순위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다. 같은 순위 내에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 청라지구나 송도국제도시 등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뉴타운 등 재개발을 통해 소형면적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다.

소득이 낮고, 종자돈이 부족하다면 임대주택도 노려볼 수 있다. 연간 공급되는 물량이 3만5000채 정도로 전체 신혼부부 주택 공급의 70%나 되기 때문이다.

●인천 청라지구 주목할 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하반기 당첨을 목표로 하되 신혼부부 주택에 꾸준히 도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분양이 충분치 않은 데다 민간에서도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 향후 공급물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해종합건설이 이달 안에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공급할 예정인 '서해그랑블' 아파트. 총 336채 중 100채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이달 안에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재개발한 699채 중 263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79¤185㎡(24~56평형)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부부 주택은 27채다.

대한주택공사는 8월 대구에서 94채를 시작으로 총 237채의 소형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소형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가입자, 50㎡가 넘는 국민임대 주택은 청약저축 12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 연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자격이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매제한이 따른다.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민간주택은 7년간 되팔 수 없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