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1조5000억 원대의 위조 유가증권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전모(46) 씨를 구속하고 김모(5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이 없는 전 씨 등은 올해 3월 알려지지 않은 공급책으로부터 위조된 522억5000만 원짜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1000억 원짜리 위조 수표 15장 등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부동산 재력가, 재개발 시행사 등에 접근해 “지난 정권 실세들의 비밀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값에 넘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일이 2002년 8월 14일인데 대통령선거 기간과 맞아떨어진다”며 “전 씨 등은 이를 이용해 몇십억 원은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범행에 실패한 이들은 7월 위조된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90장을 갖고 범행을 모의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경제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에서 위조된 채권 등이 많이 발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