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인사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고교 후배 김모(55) 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 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장 전 의원은 3월 김 씨가 뇌물을 받았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18대 총선에서 나를 낙선시키려는 음모”라며 김 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