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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이번엔 ‘(독도) 불법점거 상태 강화” 표현 논란

입력 | 2008-07-21 16:41:00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한국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영토 수호 대책'이란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의 독도) 불법 점거 상태의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오후 11시14분에 게재된 요미우리 온라인 '국제' 뉴스에서 "한국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일 당정협의회에서 죽도(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불법 점거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실효 지배'라는 말을 바꿔 앞으로는 '영토 수호 대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기사를 연합뉴스를 인용해 서울발로 전했다.

문제는 이 신문이 기사에서 '불법 점거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쓴 것.

'(독도의) 점거'라는 표현이 일본의 '죽도 영유권'을 침탈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데다 그 바로 앞에 '불법'이란 표현까지 덧붙여 '죽도(독도)는 정당한 일본땅'이란 전제 아래 기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

요미우리신문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암암리에 기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앞서 15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과서 명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가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7일 아무런 설명 없이 문제의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후에도 문제의 기사에 대해 진위 여부나 정정 보도 등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성하운 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