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을 내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의혹에 거론된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곧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6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모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뇌물공여 의사 표시죄를 적용하기에는 액수나 건네려 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다”며 “현재로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