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속 의원들은 개정안 내놓고
지도부는 “당론 정해진것 없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5일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란과 관련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거나 가구별 합산제를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은 개인 입법안이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이 22일 당 소속 의원 16명을 대표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 개정안이 마치 한나라당 당론인 것인 양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느냐’고 하는데 17대 때도 유사한 개정안이 개인의원 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며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종부세 시행 3년이 되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과중하며 소득 없는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올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등 전반적인 감세 문제도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만큼 정기국회 때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감세인 만큼 그런 민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연금 생활 고령자와 1가구 1주택자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시급한 대목이 아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당론이 없는 건 맞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높이고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처럼 핵심 당직자들이 나서서 이 의원의 개정안을 ‘민원성 개인 법안’으로 평가절하하며 긴급 진화를 한 데는 민주당이 “부자들만 유리한 감세정책”이라며 공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정세균 대표), “1% 고소득층 ‘강부자’식 땅 부자에게 유리한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 포퓰리즘”(김진표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고루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고 여당도 지리멸렬하게 굴러가면 감세 폭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