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분식회계 형량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입력 | 2008-07-29 03:00:00


분식회계를 주도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에 대한 법정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민관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전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던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 금융위 당국자는 “분식회계를 한 CEO에게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매기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배회사에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폐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