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은 10세 아이 3년전 피해 알려 용의자 검거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 따라 한 아동 성추행범이 3년 만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2005년 7월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여아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한 A(34) 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양은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최근 학교에서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A 씨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행동이 성추행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양은 학교에서 돌아와 3년 전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부모의 신고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한 아파트에 살았던 30, 40대 남성들의 사진을 모두 B 양에게 보여줘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살고 있는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검거했다.
A 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버텼지만 경찰은 A 씨가 사줬던 물건과 장소까지 상세히 기억한 B 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행적을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 덕분에 늦게나마 성범죄자를 붙잡게 됐다”며 “A 씨의 유전자를 감정해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