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시위 피해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가 2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인들에 대한 경비를 요청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자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들 상인에 대한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상인은 "오늘 항의전화를 100여 통 받아 전화기를 아예 뽑아뒀다"며 "피해가 심해 상인들이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까 고민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위피해특위 이재교 변호사는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행위가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며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국민대책회의를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불매운동 의도가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했지만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는 이미 촛불시위피해상인 목록이 퍼진 상태.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