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