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내용의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각각 분양금액의 1%에서 0.5%로 내린다. 분양금액이 3억 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는 취득세 300만 원과 등록세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론 150만 원씩, 총 300만 원만 내면 된다.
감면 대상은 부산시내 전역에서 지난달 10일 이전에 미분양된 모든 평형의 주택을 지난달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조례 시행일인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내에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다.
지난달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 계약했더라도 시의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한 경우나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된다면 취득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이 없다.
또 중대형, 소형에 관계없이 모두 감면 대상이며 1가구 다주택자도 해당된다.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감면 대상이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인지를 주택건설업자 및 시군구에 반드시 확인한 뒤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산의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7400여 채로 감면세액은 약 2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6월 말 현재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1557채로, 전용면적 85m² 이상이 66%인 7600채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봉고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7∼10인승 전방조종 승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와 같은 연간 6만5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 조치는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은 되돌려 준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