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美공군 KADIZ 설정 이래 한국에 포함
日측, 구역 늘릴 때도 제외… “통제권 포기 의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설정해 운용 중인 ‘방공식별구역’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반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의 ‘K’를 따 KADIZ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JAPAN의 ‘J’를 따 JADIZ로 표기한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JADIZ와 접하고 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내 도서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독도밖에 없다”며 “이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철저히 KADIZ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KADIZ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10마일(약 18km)까지 접근하면 4, 5차례에 걸쳐 무선 경고방송을 하고 5마일(약 9km)까지 접근하면 침범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2005년 3월 일본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을 받고 되돌아갔다.
또 올 3월에는 러시아 정찰기 1대가 KADIZ를 침범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미 항모 니미츠호를 정찰하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의 긴급 대응 기동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대다수 학설은 미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영 중인 현실을 반영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KADIZ는 군사 안보적으로 ‘준(準)영공’에 해당하며 일본도 수십 년간 이를 인정해 왔다”며 “이런 실태를 관련 자료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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