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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징역 4년·양정례 2년 구형

입력 | 2008-08-01 03:04:00


친박연대 ‘공천헌금’ 공판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18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 선출 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김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4일 오후 1시 반에 열린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