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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쇠고기 불법시위’ 3억대 손배소

입력 | 2008-08-01 03:04:00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불법 시위 피해액 3억3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대상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간부 14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소장에서 “집회 주최 측은 두 달 이상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불법 집회를 하면서 시위 참가자의 경찰관 폭행 및 진압장비 손괴 등 불법 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적, 물적 피해 금액 11억2000만 원 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3억3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미 허위로 판명된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다시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3) 씨를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 씨는 누리꾼 950여 명에게서 돈을 거둬 지난달 16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여대생 사망설이 사실인 것처럼 광고를 낸 혐의(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 밖에도 광화문 상인 협박 사건과 관련해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인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3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