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법 소급적용 위헌”
2005년 5월 26일 주택법 개정 전 발생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기간을 개정된 신법에 따라 1∼4년으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 전 발생한 공동주택 시설하자에 대해 입주자들은 개정 전 법에 근거해 10년 동안 시공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양회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하자보수 기한을 신법에 따라 짧게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주택법 부칙 3항에 대해 제청한 위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주택법 이전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공자에게 10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법 부칙 3항은 주택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 개정된 주택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4년으로 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