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제처장 “고시 국회동의, 헌법상 맞지 않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야권이 국회에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등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가축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4개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패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법을 기초로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 실추가 우려되고 다른 나라가 국내법을 근거로 한국 상품에 대해 일방적 수입 규제를 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면서 슈퍼301조를 예로 들었다.
이에 앞서 6월 민주당은 쇠고기 수입 제한 월령을 30개월 미만(민주노동당은 20개월 미만)으로 하는 가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30개월 미만도 모든 뼈와 내장 수입 금지 △광우병 발생 시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 즉시 금지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규범에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야권이 개정안에서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고시는 행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고시를 만들기 전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