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별 마일리지 도입해 유공자 표창”
‘검거할때마다 현금 지급’ 계획은 백지화
서울지방경찰청이 앞으로 각종 불법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불법 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경찰관 개인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경찰관에게 표창과 함께 상품권 등 부상을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시위대 한 명을 검거하면 2만 원, 검거자가 구속되면 5만 원을 검거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5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과잉 검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또한 그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 계획은 불법 폭력 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적극적인 법집행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시위와 관련해 10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56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31명을 훈방했다.
이 기간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은 766명이며 이 중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전·의경은 포상 규정이 없어 특박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 참가자 중 167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反부시 시위 167명 연행
이 중 12명은 부시 대통령이 입국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등이며 나머지 155명은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들이다.
또한 경찰청은 6월 25일 시위에 참가해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긴 최모(35)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경찰버스를 끌어내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금강제화 앞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150m 정도를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