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본보 7월 23일자 A1·3면 참조
▶ ‘인터넷 댓글’ 본인 확인돼야 쓴다
▶ 포털 “올 것이 왔다”
▶ 포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 거부땐 처벌
방통위는 지금까지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30만 명 이상의 손수제작물(UCC) 사이트만 본인확인제가 적용됐지만 최근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따른 폐해가 커짐에 따라 제도 확대를 추진해 왔다.
방통위는 올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 뒤,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공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본인확인제 시행 결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