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미분양 후속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대출규제 LTV-DTI 동시적용때 DTI 완화
지방 미분양 내년말까지 거래세 50% 감면
‘일시적 2주택’ 수도권도 2년내 팔면 인정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 생긴 주택시장의 동맥경화를 풀겠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추가 미분양 대책은 주택 수요를 제한적으로 살려 극도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6월 11일에 나온 미분양 대책이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등 집을 팔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 사기 힘들게 돼 있는 제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미분양대책소위원회가 마련한 양도세 관련 대책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범위 확대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 적용 기준 완화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이다.
현재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소위는 고가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집을 1채 보유한 사람은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한 뒤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 규정 때문에 서울 과천 등지에 집 1채를 사두고 직장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분야”라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의 지원 없이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기존 주택을 2년(종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추가 미분양 대책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수도권에도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함께 적용받는다.
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LTV와 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DTI를 다소 완화해 대출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한 DTI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DTI 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대출규제 완화처럼 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직접 관련돼 있어 이 세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책에 반영됐다. 6월 대책 발표 때는 올해 6월 11일 이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서 내년 6월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에만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깎아 주기로 했다. 후속 대책이 채택될 경우 입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투자”
소위는 건설사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지만 앞으론 사업승인 전 단계의 토지도 종부세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소급해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용 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