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최대 두달 빨라진다
올해 11월부터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때 건축허가와 관련해 중요 사항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시방서(공사 순서를 적은 문서)와 건축설비 등은 착공 신고 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시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동시 신청을 하려 해도 설계도 등의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려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 왔다.
정부는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면 최대 2개월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 없이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