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전 뉴월코프 대표 박중원(40) 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개입한 공범인 뉴월코프의 실질적 사주 조모 씨를 8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씨는 뉴월코프 대주주였던 이모 씨와 함께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 씨를 내세운 뒤,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박 씨가 자기 돈으로 주식 130만 주를 사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은 박 씨로 인해 ‘재벌 테마주’로 인식돼 2000∼3000원이던 주가가 1만4000여 원까지 급등했다.
또 조 씨는 박 씨가 180억 원 이상의 회사 돈을 빼내 사용하고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해놓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미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