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원사에 “노조가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불법 파업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라”고 12일 권고했다.
경총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2008년 임단협 체결 방안 권고문’을 통해 “그동안 교섭 체결을 이유로 기업이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불법 파업이 재발돼 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불법 파업 및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파업은 개별 기업과 국민경제, 사회 모두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해 왔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관용적 처분과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8월이 됐는데도 기업의 임단협 진도가 35%에 머물고 있다”며 “매년 임단협 체결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조의 불합리한 임금 인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은 노조가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산별교섭은 다중교섭, 다중파업 등의 폐해로 단체교섭의 올바른 진행을 저해하는 만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