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이 씨의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 청구와 육군 현역병복무 이행 청구에 대해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