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PD수첩 측이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MBC 측에 PD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한 의혹 사항 23가지를 지적한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13일까지 PD수첩의 원본 영상물 등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검찰은 MBC 측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검찰의 소환 대상에 올라있는 PD수첩 제작진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를 비롯해 PD와 작가 등 6~8명이며 이들은 피내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할 때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MBC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도 받아들였고 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이전과 상황이 많이 바뀐 걸로 안다"며 "일단 제작진에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동영상 등 자료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4일 중 원본 영상물 등 자료요청과 제작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MBC 측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MBC 측이 원한다면 비공개로 출석하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PD수첩 제작진은 한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으며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해왔다.
검찰은 MBC 측에게서 자료를 제출 받고 조 CP 등 제작진을 소환해 PD수첩 왜곡 보도 의혹의 핵심인 아레사 빈슨 사인 등을 규명해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