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원 “차용증 써줬다”… 檢, 관련자 3,4명 출금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인허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43·사진) 의원은 업체에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초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암치료제 개발회사인) NK바이오의 김영주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2억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은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에 썼다”며 “빌린 돈 3억 원은 차용증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억 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가 3월 28일자 국회 공보의 재산변동사항 공개 목록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사인 간 채무가 지난해 1년간 2억 원이 늘었다고만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인(私人) 간 채무’ 증감액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채무 증가액 2억 원은 김 회장으로부터 빌린 3억 원과는 별개”라며 “당시 경황이 없어서 해당 금액이 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김 회장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2억 원은 곧바로 모 금융회사에서 꾼 돈을 갚기 위해 입금했고 1억 원은 비서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평소 같으면 차용증 사본까지 챙겨 비서에게 재산공개 대상에 넣을 것을 미리 지시했겠지만 이날은 너무 바빠 수표만 건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 3, 4명을 최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