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련 법률업무 처리 세계 유명 로펌들 몰려들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참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동 중. 2012년 런던 올림픽 준비 예정.’
미국인 켈리 크랩 씨의 올림픽 관련 경력은 길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 선수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글로벌 로펌 ‘모리슨 & 포어스터’의 변호사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CBOG)의 국제 법률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그는 6년간 이번 올림픽을 준비했다.
크랩 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변호사협회(ABA) 저널에 따르면 세계의 변호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과 관련해 벌어지는 각종 법률 분쟁 해결과 컨설팅을 맡으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BCBOG의 법률 업무를 맡기 위해 영국 미국 홍콩 등지의 글로벌 로펌 100여 개사가 입찰에 달려들었다. 별도로 올림픽 관련 법률업무를 위해 상시 활동하고 있는 로펌만 30개사가 넘는다.
2010년 싱가포르 청소년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한 로펌들의 물밑 작업도 이미 뜨겁다.
올림픽에는 로고나 기념품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부터 △TV 중계권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와 규제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의 피해 구제 △수익 배분 같은 법률문제가 산적해 있다. 더구나 200여 참여국의 법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마케팅 서비스 담당인 애덤 머스로 씨는 “베이징 올림픽에선 앰부시 마케팅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관련 법률 업무에는 세계적인 로펌과 전문가들이 달라붙는다.
이 중에는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 출신 변호사도 있다. 크랩 씨는 “우리 로펌의 경우 18개 사무소 중 9곳이 올림픽 업무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중국 법률이 글로벌 기준과 달라 분쟁이 생기거나 문화적 차이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