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책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시정(市政)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칭 ‘시민 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는 시민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지역 기업인과 상공인의 불편 및 건의사항도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 등이 담긴다.
또 대구시는 시정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 창의성 등급에 따라 건당 8000∼2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 등급에 따라 10만∼40만 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공무원에게 등급별로 상금 50만∼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디어가 시책 등에 반영돼 예산이 절감되거나 경영 수익이 늘어나면 절감 비용과 수입 증가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 조례도 개정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등록한 직원에게 50만∼150만 원의 등록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