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8일자 30면에 따르면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합법적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118억여 원(1만368회)이지만 같은 해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5조5098억여 원(62회)에 이른다.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법질서이다. 법질서란 법에 의해 지켜지는 사회의 질서를 말한다. 국가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면 훌륭한 법질서가 된다.
두 사람이 기댄 형상으로 만든 사람 인(人)처럼 준법(遵法)과 필벌(必罰)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흔들리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기초 법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헌법이 무너진다.
법을 어기는 행위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으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주장을 펼치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불법 행위를 군사 정권 시절처럼 무자비하게 처벌하기는 곤란하지만 헌법에 입각한 법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법은 꼭 지켜야 한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백순상 전북 장수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