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과 관련해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계획 세부 내용은 토공 위례신도시사업단과 서울 송파구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 하남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토공 위례신도시사업단(031-720-2800)에 문의하면 된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과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일대에 6.79km²(205만3461평) 규모로 건설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