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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회의 자료 청구인-관청 열람가능

입력 | 2008-08-22 03:00:00


내년부터 조세심판 청구인과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관 회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세심판관 회의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도입과 심판 청구인의 심판관 회의 의견진술 허용, 지방 현장조사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심판 행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가 도입되면 청구인과 과세 관청은 회의자료에 자신들의 주장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9월 중 사전열람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심판관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