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금지 후 재수입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위생조건의 확정 및 고시는 가축법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인데도 다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건 법체계의 모순이자,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 침해라는 것이다.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다고 하지만 법제처가 공식으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축법 개정을 국회 원(院)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부터가 잘못된 입법관(立法觀)의 소산이다. 아무리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개정안이 수정 없이 입법되고 정부로 넘어가 발효된다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기 쉽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그땐 어차피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신문법처럼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위헌 또는 부분위헌 결정이 나거나 사립학교법처럼 오랫동안 논란을 빚다 결국 재개정한 사례가 많다. 이런 정치적 행정적 낭비를 자초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남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위헌 주장은 난센스”라고 했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위헌 시비가 일었으면 입법 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른 자세다.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基準)과의 충돌 및 이해당사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를 지적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광우병 발생국에서 5년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을 수입 금지한 것은 광우병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런 논란들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만약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헌법이나 국제 기준을 무시하는 정치적 타협은 뒤탈을 남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