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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협박’ 2명 구속…법원 “표현자유 한계 벗어나”

입력 | 2008-08-22 03:01:00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 협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회원 양모 씨 등 2명을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의 일환이라며 메이저 3사에 광고를 낸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카페에 수십 차례 올리고 누리꾼의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여 차례 게재한 혐의다.

양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둔 포털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재할 것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와 양 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이 씨 등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 및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 공세를 통해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광고주의 정상적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