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원 “싸이 산업기능요원 복무취소처분 정당”

입력 | 2008-08-22 07:59:00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현재 육군 52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통신병(일병)으로 근무 중이다.

[관련기사]싸이 ‘SBS 독도함 콘서트’ 출연 무산

[관련기사]이등병 싸이 “첫 휴가는 딸들과 함께”…백일 지난 쌍둥이 ‘아빠노릇’

[관련기사]軍 관계자 “싸이-나얼-김종민, 모범 훈련병”

[화보]‘불성실 근무’ 싸이 현역 재입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