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후임사장의 공모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이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2일 “후임 사장 공모를 결의한 13일 이사회의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일부 사원들의 물리적 저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고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도 가능했던 만큼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과 관련해 재판부는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에서 ‘임면한다’는 표현이 ‘임명한다’로 변경된 입법 배경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명은 통상의 해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후임사장 공모 금지와 함께 제기한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