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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만에 일 시작한 18대 국회

입력 | 2008-08-27 02:56:00


가축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상임위 출범 원구성 마무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당은 상임위 간사를 정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끝내 임기 88일만에 18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3개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나라당 11석, 민주당 6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1석 등이다. 18명의 상임위 및 상설특위위원장 중 15명이 3선 의원이다.



국회는 또 △규제개혁 △국제경기지원 △독도영토수호대책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여수엑스포지원 △남북관계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후변화대책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등 10개 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 동안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3월 이후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자리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의 최윤희 건국대 법과대학장을 전체 193표 중 찬성 165표로 선출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고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이진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