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 대학생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9년간 수배 중이다가 올해 초 붙잡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최근까지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하고 북한의 핵우산을 써야 한다는 등 종교적일 정도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다”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윤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윤 씨는 1999년 제7대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의장 시절 대학생 대표 황선(33) 씨를 밀입북시켜 북한의 대남공작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수배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