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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피해자 ‘일괄 손해배상’ 추진

입력 | 2008-08-28 02:58:00


대표자만 승소하면 소송안한 피해자도 구제

현재 주가조작 피해때 적용… 9월 법안제출

“개별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 지적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주변 상인 등 일반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이번에 고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7일 “이른바 ‘떼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에 따른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가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 강화=법안이 마련되면 불법 집단행동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 대표만 소송을 한 뒤 승소할 경우 나머지 다수 피해자들은 별다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똑같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 위원장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에서 보듯이 일반인이 불법 시위로 재산상 피해를 보아도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 구제는 물론 불법폭력 시위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집단소송제는 개별소송을 원칙으로 하는 소송법의 일반 구조에 어긋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는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증권집단소송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장 위원장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이미 검토를 의뢰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애초부터 소송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남발 방지책 두기로=한나라당은 집단소송 대상을 △집단행동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다수가 대규모의 피해를 보았고 △현행 개별소송에 의해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은 또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피해자도 최소 50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예한 문제인 손해액 산정과 배상금 분배 문제는 법원이 임명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3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