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28일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상진(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횡령액의 대부분을 변상했고 범행을 자백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정 전 부산청장에게 1억 원을 주고 모임을 주선한 정 전 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는 등 8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김 씨의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정 전 비서관(징역 1년, 추징금 7000만 원, 벌금 500만 원)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7947만 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정 전 부산청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