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노인 지난해 7월 사망후 냉동고 안치
함께 입국한 아들내외 연락 끊겨 쓸쓸한 장례식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장례식장에는 유족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다.
고인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에 살다 아들 부부와 함께 조국으로 건너와 지난해 7월 운명한 한재준(77) 씨. 한 씨를 간병했던 동료 중국동포 김모 씨가 상주를, 다른 중국동포 100여 명이 유족을 대신했다.
중국동포들은 “자기를 버린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영정 속 한 씨의 얼굴은 차라리 편안해 보였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오기 전 1년 2개월 동안 영안실 냉동고에 갇혀 지내야 했던 한 씨는 이제야 편히 눈을 감는 듯했다.
한 씨도 2002년 아들 부부와 조국 땅을 밟았을 땐 ‘코리안 드림’에 부풀어 있었다. 철강공장에 취직한 아들은 다달이 두둑한 월급을 챙겨 왔고, 식당에 나가는 며느리도 심심치 않게 풍성한 밥상을 차렸다.
그러나 3년 뒤 한 씨가 뇌중풍에 걸리면서 아들 내외의 태도가 달라졌다. 변변한 간병인 없이 한 씨를 집에 방치하더니 급기야 아버지를 외국인 노동자 전용병원에 입원시킨 것. 아들은 “오갈 데 없는 노인이니 잘 보살펴 달라”는 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아들이 원망스럽지 않으냐”는 주변의 걱정에 한 씨는 “밉긴 왜 미워. 다시 돌아올 텐데…”라며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년 5개월의 투병 끝에 한 씨는 결국 눈을 감았다.
죽음이 비극의 끝은 아니었다. 유가족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 씨는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됐다. 한 씨를 돌보던 외국인노동자의집(노동자의집)은 아들 부부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사망 1년이 지났지만 중국에 공고를 내고 유족을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장례 위임은 불가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노동자의집은 중국대사관에 “시신 처리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시신이 든 관을 대사관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서신을 보내고서야 장례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