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사고로 그동안 제한됐던 충남 태안 해역의 어업이 전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태안 어장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마치고 전면 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3차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8월 29일 충남도와 태안군에 통보했다”며 “모든 수산물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조업 허가를 내릴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풀어 왔던 조업 제한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