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5% 내고 납부계획서 내야”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는 내용의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서울시에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5만9000여 명 중 국세 체납 내용이 없는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가 납부계획서를 내면 서울시는 자체조사를 거쳐 공공기록 정보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을 감안해 결정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매월 1회 분납이 원칙으로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에도 해외 출국이 잦은 ‘비양심’ 체납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용불량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채무 관리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신용불량이 해제된 체납자들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도 알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내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해 시민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돕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