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던 날 길을 걷다가 아찔한 일을 당했다. 길가에서 교육감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이 가로등에 묶인 채 내 옆으로 쓰러졌다. 하마터면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
현수막은 정해진 장소에 허가를 받고 걸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걸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불법 현수막은 나무와 나무, 가로등과 나무, 또는 나무와 건물의 특정 부분에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수막에 통풍용 구멍을 뚫지 않고 걸어놓으면 세찬 바람이 불 때 현수막이 돛의 역할을 하면서 가로등을 넘어뜨리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다. 요즘은 업자도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지 않는데 선거 때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거는 것은 문제다.
최계숙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