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백화점의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반 가격에 판매한다는 스팸 메일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데 대량으로 할인시장에 유통시키더라도 할인율이 10%를 넘기 어려워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 사기꾼은 명절 1개월여 전부터 스팸 메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초기에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싼값에 상품권을 팔다가 매출이 늘면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터무니없는 할인율을 내세우는 상품권 업체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절 때마다 사기 상품권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난다. 원하는 상품과 바꿀 수 있어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게 상품권이다. 너무 싼 제품은 믿을 만한 것인지 꼭 알아본 뒤 구입해야 한다.
윤석규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