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인 자리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판공비와 수당,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982만 원을 받고, 여기에 명절 휴가비까지 합치면 연간 수령액이 1억3200만 원이나 된다. 정부 부처를 상대하거나 대외적으로 행세하기 위한 ‘명함’용으로도 그만이다. 대우 좋고, 끗발도 그만이니 이런 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여야 모두 좋을 것이다.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80여 일 만에 겨우 정상화하면서 17개 상임위 외에 10개의 특위를 별도로 만들었다. 원(院) 구성은 난항을 겪었지만 특위 구성에는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위원장 자리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개씩,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 구성한 교섭단체)이 2개를 맡는 등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제 본분도 다하기 전에 특위부터 만들었으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특위는 ‘수개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국회법 44조) 제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인데도 별도의 특위를 만들고, 이전 국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구성하기도 한다. 여야가 담합하면 몇 개라도 만들 수 있고, 활동 기한도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17대 국회 때만 해도 모두 28개의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다수는 유명무실했다. 8개월간 존속하면서 단 한 번 회의를 연 특위도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10개 특위 가운데 독도특위 등 5개는 17대 국회 때도 있었던 것이다.
특위 중에는 물론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여야가 주요 당직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못한 중진 의원들에게 특위 위원장 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만든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야의 ‘자리 잔치’에 국민이 세금으로 뒷돈을 대주는 셈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국회 스스로 특위 구성과 활동 기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