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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한미FTA 반대’ 광주시 청사 기습사건 사회봉사 화해권고 될듯

입력 | 2008-09-05 06:30:00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폭력시위 당시 시위대의 시청사 기습 파손에 대한 광주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사회봉사활동 위주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가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운동본부 소속 단체 및 시위 가담자의 사회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집회를 주도한 단체 회원들과 집회 참가자 40명은 내년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매회 적어도 20명 이상이 참여해 광주천 자연정화활동을 10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운동본부 소속 108개 단체 중 2개 단체 이상이 함께 내년 말까지 장애인시설 등에서 50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참여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달 인원 1인당 5만 원을 시에 배상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운동본부 측이 15일까지 시청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 차례 열어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시는 시청 건물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용 2억2000만 원과 시위 저지 과정에서 부상한 시청 직원들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권고 결정은 9일까지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10명 이상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동본부 간부들이 7월 시장을 방문해서 공식 사과한 사실을 감안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