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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속의 오늘]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공포

입력 | 2008-09-11 02:58:00


1919년 9월 11일 개정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我) 대한민국은 아국(我國)이 독립국임과 아(我)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克明)하였으며 차(此)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永有)케 하였도다.’

근대 헌법의 체제를 갖춘 첫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이 헌법의 뿌리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수립에 닿아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임시정부 수립의 열망을 안고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헤치고 29명을 선출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그리고 조소앙이 기초해 제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과시킨 뒤 11일 이를 공포했다. 이어 이틀 뒤인 4월 13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4월 11일 공포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개조로 된 선포문, 선서문, 정강으로 이뤄져 그 내용과 구성이 아주 간략해 본격적인 헌법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선언문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1919년 9월 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 계기는 임시정부의 통합 확대였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서울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 받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여 통합정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헌법도 개정해야 했다. 신익희 등이 기초한 헌법개정안은 9월 6일 임시의정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9월 11일 공포됐다.

임시정부가 새롭게 도약하면서 개정한 임시헌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애초부터 남달랐다. 게다가 내용과 구성도 체계적으로 보완되었다. 임시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강령, 인민의 권리와 의무, 임시대통령,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재정, 보칙 등 58개조로 이뤄졌다.

이 임시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는 점, 삼권분립의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근대적 헌법 체제를 갖춘 첫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