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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3분의 1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 2008-09-22 02:56:00


■ 건국이후 최대규모 확정

해제지역, 오늘부터 재산권 자유 행사

완화 20곳도 3층 미만 건물신축 가능

22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등 전국 58개 지역 4억5400만 m²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는 서울 면적(약 6억500만 m²)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및 완화 조치이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 m²(서울 면적의 35%)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 m²(서울 면적의 40%)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 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해제지역에선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일대 등 433만8000m², 경기지역은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 m², 인천은 서구 마전동과 오류동,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m²이다.

경남지역은 창원시 서상동 팔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일대 등 5479만2000m²,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과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000m²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연면적 200m²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 규모로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주요 완화지역을 면적으로 보면 강원지역이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036만2000m²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055만1000m², 경기 594만7000m², 충남 247만1000m², 서울 114만2000m² 순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등 10개 지역 1115만8000m²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등 군시설이 인접한 곳”이라며 “특히 공군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직도 주변 해역 200만 m²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어민들의 조업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토지 관련 대장을 발급할 때 조정 내용이 반영된다”면서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 부대에서 구체적인 지번 등 세부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