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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실거래가 양도세’ 첫 적용에 반발

입력 | 2008-09-23 06:49:00


검단신도시 예정지 토지소유 주민들

26일부터 국회앞 시위 계획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양도세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만큼 인근의 김포신도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양도세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

8·31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바뀌었다. 8·31 대책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가가 적용돼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은 검단신도시가 처음이다.

검단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22일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김포신도시나 영종 하늘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정책에 의해 강제 토지 수용이 이뤄지는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1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도세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