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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시 ‘계약심사제’ 11월 도입

입력 | 2008-09-23 06:50:00


공사 발주-물품 구입때 심사 거쳐 입찰

대구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입 때 사전 심사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를 11월부터 실시한다.

계약심사 대상은 대구시와 시 산하기관, 시에서 출자한 기관 등이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일반 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에 대한 입찰 전 원가심사 등이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입찰에 대한 심사와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증가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바꾸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 이 업무가 본격 실시되면 그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 온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등을 시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돼 연간 7억 원의 조달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